정부 “법리적 오류” 상소할 것...확정 판정까지 반덤핑관세 유지
우리나라가 일본 스테인리스(STS) 바(Bar)에 부과한 반덤핑 과세에 대해 우리 측 일부 패소 판정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바에 대한 한국 측 반덤핑 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했다.
해당 조치는 일본·인도·스페인산 STS 바의 3차 종료 재심에 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로 일본산(산요, 다이도, 아이치사 포함) 제품에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15.39% 관세를 부과한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 STS 바에 대해 지난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후 1~4차 재심사를 통해 관세를 유지했으며, 최근 무역위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재심사가 통과되면 향후 3년간 관세 유지가 된다.
일본은 지난 2018년 6월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산 제품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상호 간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관세적용 대상 품목 중 일본산 제품의 수입 규모는 연간 약 46억원이다.
우선 WTO는 일본 측의 핵심 제소사항 중 품목 간 제품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 등 2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위가 일본 및 국내 생산자 간 STS 스틸 바 생산 품목 차이를 고려한 것과 생산비, 수요 등 기타 요인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 2가지 항목에서 한국 편을 들었다.
반면 실체적 쟁점 5가지 가운데 조사 방법론적인 3가지 항목에서 WTO 패널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주요 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무역위가 △일본산 덤핑 물품과 국산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산출 시 세계 스테인리스스틸포럼(ISSF) 통계자료 사용의 적절성 여부 등의 쟁점에서 반덤핑 협정과 불합치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특히 패널은 일본산-인도산 제품의 가격을 누적 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 사법 경제를 들며 판단하지 않았다. 사법 경제는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패널이 경제적 효용을 위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패널은 이어 우리 무역위가 일본산 제품의 비누적 가격이 국내산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패소 판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를 거쳐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일본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소장에 따른 심리 권한을 월권한 부분 △제소 대상 반덤핑조치가 일몰재심조사임에도 원심조사에서의 가격효과 분석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격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전제한 부분 등을 패널의 법리적 오류로 지적했다.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TS 바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