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정부 사정 기관이 국내 대형 철강·비철금속사를 상대로 사주 개인기업과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며 20억원대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거래 방식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 조사 내용에 대한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정기관은 한 계열사의 연간 매출액만 조(兆) 단위가 넘는 기업이 사주의 개인 회사에 원재료값 약 26억원을 부당 지원하기 위해 구매 가격을 낮췄다고 평가했다. 이에 사정기관은 회사 대표 등이 간접적 부당이익을 거뒀다며 법인을 검찰에도 고발했다.
부당 지원 여부의 관건은 물량에 따른 가격 할인 제도로 사주 기업이 이를 통해 고의적인 특혜를 받았냐는 점이다. 문제는 사정기관 스스로가 사주와 실무진 등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할 정도로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이다.
이에 사정기관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특정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해 준 것 아니냐며 대표 법인만 고발하는 보기 드문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하나 짚어볼 점은 해당 물량 할인 제도는 특정 기업에만 제시된 것이 아니며 다른 기업들도 제도를 통해 물량에 따른 할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정 기관은 이들 기업은 사주와 무관하다며 특혜 기업으로 보지 않았다.
이 사정 기관은 해당 기업 그룹의 문제를 잡겠다며 수년간 자료 제출 요구와 세무 조사, 이해 관계자 조사를 벌여왔다. 장기간 기업의 경영 활동을 극심히 방해하며 내놓은 수사 결과가 스스로도 직접적 특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단 증거를 기반으로 낮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한 것이 전부인 것.
해당 업체가 곧바로 법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조사 기관 스스로가 객관적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는 조사 내용이 사법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경제 부문 사정기관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