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플랜지’ 원산지 위반...국산으로 속여 美 수출

또 터진 ‘플랜지’ 원산지 위반...국산으로 속여 美 수출

  • 철강
  • 승인 2024.01.10 11:18
  • 댓글 1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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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랜지 속여 수출 업체에 철퇴
미국 시장에서 국산 플랜지 신뢰성과 이미지 훼손...국산 제조사와 정당한 수입업체 피해
지난해 부산세관이 적발한 STS플랜지 위반 사례와 유사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속인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되는 등 플랜지 업계에 원산지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9,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게 각각 벌금 2억원, 1억원을 선고했다. 대표 A씨는 20194월에 총 91회에 걸쳐 수입한 1647,519억원 상당의 중국산 플랜지 353,432개를 대한민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플랜지는 강관(배관)과 강관 사이 또는 강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연결하는 철강재 접속 부품으로 건설, 플랜트, 조선 현장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부산세관이 기획단속을 통해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를 국산으로 속여 국내 시장에 유통한 14개 업체(252억원)를 적발한 바가 있는 등 플랜지 분야에서 원산지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업체와 대표는 미국 대형 플랜지 유통업체와 대한민국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생산 원가가 상승하자 제때 플랜지를 생산 납품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국산을 대한민국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벌금형 양형에 대해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플랜지 업체들이 플랜지(협정세율 3.2%)’를 저세율인 기타 철강제품(0%)’으로 허위 수입신고를 하거나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한 뒤 수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산 플랜지 제조사와 정당한 방식으로 수입 플랜지를 유통·판매하는 업체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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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2024-01-11 17:26:56
벌금이 꼴랑 1,2억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