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보호 위해 ‘설립 지연 무역구제제도’ 적극 활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설립 중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활용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1월 18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신규산업의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설립 지연(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WTO 반덤핑협정 제3조)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이 생산설비를 아직 설치 중에 있거나, 생산설비를 가동해 영업 개시를 한 경우에 덤핑수입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설비의 설치에 차질이 생겼거나 경영 안정을 지연시켰을 때 ‘실질적 지연’ 여부를 검토해 덤핑방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실질적 지연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법리 분석, 설립 지연 판단 기준, 설립 지연 관련 덤핑방지조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소재·부품 산업 등 신규 산업 육성을 통한 공급망 구축과 무역구제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소재·부품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자립 중인 제품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