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수급難 지속? … 영풍 석포제련소 行所 다시 패소

아연 수급難 지속? … 영풍 석포제련소 行所 다시 패소

  • 비철금속
  • 승인 2024.06.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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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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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항소심 … 조업정지 취소 청구 다시 기각 판정
행정처분 유지 판결 시 국내외 아연 수급 타격 예상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 판정이 6월 28일 나왔다. 1심과 마찬가지로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영풍의 피해는 물론 국내외 아연 수급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8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영풍이 지난 2022년 6월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은 영풍이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지 2년 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해당 사건은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환경부의 특별점검에서 적발돼 진행되고 있다. 적발 이후 환경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고, 경상북도는 조정을 거쳐 ‘물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2020년 12월 29일자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풍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고의가 없었던 점, 일시적 사고였던 점, 이중옹벽조가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시설인 점, 폐수가 최종적으로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돼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점 등을 근거로 관련 법이 규정한 ‘배출’이 아니기 때문에 경북도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며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업정지 처분이 최초 120일에서 2개월로 감경됐고 물환경관리법 입법목적에 비춰봐도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영풍은 곧바로 대구고법에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는 713만 명의 급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입지하고 있고, 규모와 생산량이 상당하다. 조업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비롯한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면서 “허가받은 폐수처리방법과 공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최종 방류구를 통해 배출되도록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통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력의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업정지가 확정되면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관계 당국의 환경·안전 관련 제재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80% 수준에서 올해 1분기 65%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는 커다란 손실로 이어지고, 국내외 아연 수급에도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제련소가 2개월 간 조업을 못하면 약 4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중단됐던 공장을 재가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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