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조선·자동차·건설·기계協, 경제계와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결의

철강·조선·자동차·건설·기계協, 경제계와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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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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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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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추진에 경제·산업계 총출동 한목소리로 비판
철강協, 지난해에는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하기도
철강협회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피해”

한국철강협회와 자동차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건설협회, 기계진흥회 등 철강 연관 산업계 협회 등이 경제 6단체와 함께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 

지난 1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파업 남발 가능성과 산업계 부담을 호소하며 노란봉투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한목소리로 냈다.

 

노란봉투법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별칭으로 노조(또는 노동자)의 노동쟁의로 발생한 기업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일부 제한, 단체교섭 대상 확대, 원청 책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권과 노동계 측에선 노동자 권리 보호 및 힘의 형평상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과 산업계에선 극단적 불법 파업을 확산시키고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한을 옥죄는 악법이라며 경제와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도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먼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한국철강협회는 2023년 11월에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철강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며 “특히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협회는 철강의 생산·공급 차질 영향은 철강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보내졌고 이후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열린 22대 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노랑봉투법이 일부 수정 및 강화된 내용으로 재발의됐다.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철강협회는 연관 단체들과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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