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STS 냉연코일에 반덤핑 관세 ‘58.79%’ 부과

美 상무부, 한국산 STS 냉연코일에 반덤핑 관세 ‘58.79%’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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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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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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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 적용한 예비관세 최종 관세로 적용...코리녹스에 58.79%
1999년 원심부터 고율 관세 유지

미국 통상 당국이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코일(강판 포함)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코리녹스 등에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코일 및 강판(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에 대한 2022~2023년도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이번 연례 재심의 조사 대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간이다. 이 기간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현지에서 재고가 판매된 건이 대상이된다. 

상무부는 최종 판결에서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코일이 미국 내 정상가격(nomal value)보다 낮게 판매됐다”며 예비 관세로 코리녹스(Korinox Co., Ltd)에 적용한 반덤핑 관세 58.79%를 최종 관세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미국 당국이 조사 대상자가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때 조치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적용됐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999년 원심판결에서부터 최근까지 국산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 및 강판에 고율 관세 부과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자료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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