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제재 우회 방지용, 조사 기간 및 판정 단축 트랙 시행 ‘초읽기’

반덤핑 제재 우회 방지용, 조사 기간 및 판정 단축 트랙 시행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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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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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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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회덤핑 방지제도 및 조사신청 제도 도입 앞두고 철강업계 등에 제도 설명나서
반덤핑 조사보다 조사 기간 및 판정에 걸리는 시간 줄여 국내 산업 보호..내년 초 시행 전망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산업통상부가 개최한 ‘우회덤핑 방지제도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제재한 반덤핑 제품이 비 제재 대상국을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경우 기존 덤핑 조사 과정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서울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우회덤핑 방제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무역위 소속인 이재형 위원장, 양병내 상임위원, 무역위원회 위원과 포스코, 현대제철, 도레이첨단소재, 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등 기업·업종별 단체, 통상분야 전문 로펌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우회덤핑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받은 물품에 대해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물리적 특성,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뜻한다. 우리 정부는 우회덤핑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무역위원회와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 관계 부처 협업으로 관세법령을 개정(24년 3월)하여 직권조사 규정 신설 및 기존 절차 대비 최대 4개월 단축된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원심의 신청인 또는 조사 신청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자’로 우회덤핑 조사신청 자격 규정, △14일 이내 조사신청서 접수 사실 관계기관 통보, △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2주 이내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 참여 신청서 제출 등 우회덤핑 방지 제도 운영의 세부 사항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되 신속한 우회덤핑 조사를 위해 기존 덤핑조사(원심) 신청에 비해 작성사항을 간소화한 우회덤핑 조사신청서 초안을 공개하고 기업, 협·단체, 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무역위 이재형 위원장은 “덤핑방지관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제도의 신속한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올해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철강업계에선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 대한 스테인리스강 판재류 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우회덤핑으로 보이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연 판재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가 통상 제재 필요성을 주장(업계 청원 및 정부가 조사개시 결정)한 가운데 다만 제재 청원 과정에서 베트남산 물량에 대해 신설된 우회 덤핑 조사가 아닌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베트남 업계가 수입 이후 가공없이 재수출하는 것이 아닌 재압연 이후 덤핑하는 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편 본지가 산업부에 우회덤핑 조사 트랙의 시행 시기를 문의한 결과 산업부는 하위 법령 및 추가 제도 정비를 통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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