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강관세미나) "배관용강관의 대표성을 갖는 내진 설계 기준 수립 필요"

(제19회 강관세미나) "배관용강관의 대표성을 갖는 내진 설계 기준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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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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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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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교수 "내진 기준의 체계적 정립으로 저품질 강관 사용 방지"

배관용강관의 내진설계와 관련해 통일되고 체계적인 상위 코드와 설계법의 기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식 한국강구조학회 청주대학교 교수는 제19회 강관세미나에서 '국내 건설용 강관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내 내진설계 기준 개정의 방향에 대해 "재료 적용 범위 및 성능을 만족시키고 기준의 체계적 정립을 통해 저품질 강관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며 "성능 만족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고성능 재료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제적 설계 가능성을 높이고 고급 제강/조관 기술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 기준의 최신화 및 체계화로 효율적인 설계를 저해하는 설계 조항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필수적 조항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이에 맞춰 설계 기준을 최신화하고 기준의 상세도를 높여 해외 지침과 외부 문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식 한국강구조학회 청주대학교 교수

내진설계를 강화해 지진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이보다 규정이 강화돼 3층 혹은 높이가 13m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반드시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바꿨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2017년 2월부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 건물까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내진용 강관은 국내외 철강 회사, 도로안전시설물, 유통회사, 건설, 토목, 산업기계 뿐만 아니라 여러 자동화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도로안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 전광판 및 표지판에 사용하는 지주대를 강관으로 사용해 도시미관을 높였고 또한 직진도나 정밀성이 필요한 물류 자동화설비 업체에서도 강관을 사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배관용강관의 내진 설계와 관련해 배관 종류, 유관기관별 산개된 지침이나 다소 접근성이 낮은 설계 예제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아우르는 통일성과 대표성, 구체성을 갖춘 체계적 상위 코드의 존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성능 기반 설계 개념의 고도화를 통해 고급 제강과 조관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관용강관 내진 설계 기준의 개정은 바람직하며 그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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