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부정 판정…0~43.56% 반덤핑율 부과 종료
조사 종결…대미 수출에 대해 영향 없을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 피해 관련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며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알루미늄압출연합과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은 지난해 10월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에 반덤핑을 제소했다.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미 상무부가 국내 알루미늄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된다. 국내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했으며 상무부 조사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한 바 있다.
알루미늄 압출재 및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 증가의 가능성이 없어져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미 ITC 산업 피해 부정 판정은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한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 등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해 국내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국내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