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내달 23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의안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3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바로 연이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진을 선임하고자 하는 최 회장 측 ‘집중투표청구’에 대해 자본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 날짜 역시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선임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MBK 측은 적법한 집중투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는 것은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침해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MBK에 대해 과거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등에 악용했던 가처분을 또 다시 남용하며 시장과 주주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2주 전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각하·기각이 예상되자 슬그머니 취하하더니, 이번에 소액주주 보호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마저 반대하며 또 다시 법원으로 달려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영풍이 환경오염 위반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정부의 조업정지 58일 행정처분이 나오는 날, 그것도 비슷한 시간에 가처분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 그 의도와 목적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