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4월 중순 중국산 STS후판 반덤핑 본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무역委, 4월 중순 중국산 STS후판 반덤핑 본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 철강
  • 승인 2025.03.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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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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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세종정부청사서 이해관계자 소집하여 공청회 진행
중국 조사대상 기업들, 예비조사에서 자료제출·공청회·회의 非협조..본조사에선 달라질까?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STS) 후판에 대한 덤핑 행위 및 국내산업피해 본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오는 4월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인 중국 STS 후판 업계가 예비조사에서 비협조·비참여로 일관해 왔던 가운데 본조사의 중요한 절차인 공청회에는 참여할지 주목된다.

13일, 무역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에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계인은 4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연요지,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의 이해관계자를 국내생산자, 국내수입자, 국내수요자, 외국수출자,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으로 한정했다.

공청회 참여는 원칙적으로 기관의 장이나 대표가 참석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공청회 5일 전 불참 사유와 대리인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 건과 관련한 예비조사를 진행했던 가운데 조사대상 기업들은 질의서제출과 서류제출 요구에 무응답했고 이해관계자회의, 예비조사 공청회 등에 불참 사유서 제출하지 않고 불참했다. 

조사 대상은 스촹(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과 STX저팬(STX Japan Corporation), 베스트윈(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짱수(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등이다.

이에 무역위원회가 올해 1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에 따라 통상 관련 조사에 협조(자료제출, 회의참석 등)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 ‘이해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조사 청원자(디케이씨)가 주장한 관세율 6.32%보다도 높은 ‘21.62%(조사 대상 외 기업에도 동일)’를 예비 반덤핑 관세율로 판정했다.  

이번 본조사 절차에서도 중국 현지 업체들이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최종 반덤핑 관세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예비조사에서 일부 국내수입업자가 국산과 중국산 물량의 동질성(국산이 일반적으로 품질이 높은 가운데 기타 요인으로 수입재가 선택될 수 있단 취지) 문제를 거론한 가운데 이번 공청회에서 수입업계와 실수요업계가 관련 주장을 이어가거나 현지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덤핑 관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중국산 STS 후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결은 빠르면 내년 6월 경, 조사 연장 등 변수가 생기면 내년 하반기쯤에 발표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결은 기획재정부가 내용을 다시 확인한 이후 조사대상 업체와의 최종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AI 생성이미지로 실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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