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 도입 핵심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두산에너빌리티, 창원에 14MW 풍력발전기 공장 구축 "씨에스윈드, 美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계약 해지에 영향" SK오션플랜트,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환영” 중국 정부, 조선·해양용 스테인리스 강대 국가표준 승인 "씨에스윈드, 올해 풍력타워 사업 성장세 두드러져" SFT, 플랜트·조선해양 철 구조물용 무용접볼트 개발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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