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종료 예정에서 7월 18일까지 3개월 연장
본조사 연장에 잠정 관세 부과 기간도 길어져
기획재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강판(STS CR) 반덤핑(AD) 잠정 관세부과 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4월 중순 종료 예정이었던 관세부과 기간이 7월 중순까지 확대됐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공고를 통해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종료 시점을 기존 4월 18일에서 오는 7월 1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덤핑 제재 기간이 7개월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19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베트남 STS CR 공급자에 3.66~11.37% 수준의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론 베트남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에 3.66%가, 티브이엘(TVL)과 티브이엘 스틸에 11.37%가, 그밖에 베트남 공급자에 4.79%가 부과됐다.
변경된 연장기간 동안 잠정 반덤핑 관세는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덤핑 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을 고려하면 잠정조치 적용 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 기간을 총 7개월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연장 결정과 관련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4월 11일까지 장관명(참조 산업관세과장)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번 잠정 관세 연장은 반덤핑 본조사 연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사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올해 3월 말로 예정됐던 베트남산 STS CR 본조사 종료 시점을 5월 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위원회가 맡은 덤핑 조사 건 급증으로 충분한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조사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