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상호관세 공식 발표 … 수출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 적용
한미 FTA 사실상 무효화 … 상호관세 산출 근거 제시 없어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에 이달 중순부터 25% 관세가 일괄적으로 붙는다.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효가 된 셈이다. 다만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복 과세 없이 기존 관세만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중국 34%, 베트남 46%, 일본 24%, 인도 26%,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태국 36%, 유럽연합(EU) 20%, 영국 10% 등이 적용된다. 한국은 일본, EU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은 한미 FTA 덕분에 대부분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아 미국 시장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호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한미 FTA가 작동될 때에 비해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호관세율 25%를 산출한 근거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는 점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50% 세율 산출에 고려됐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에 대해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에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이날 백악관에 공개한 상호관세 팩트시트에 따르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상품은 상호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무역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앞으로 무역법 232조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품목 △귀금속(금괴) △미국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에너지와 특정 광물 자원이 포함된다.
한편 상호 관세와 별개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시행된 데 이어 자동차 관세 25%는 3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