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는 신성재 전 사장이 지난 5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측은 신 전 사장의 보유 주식 변동에 따른 공시 의무에서 벗어났다. 신 전 사장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현대하이스코 지분 2만8438주(0.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민준 mjjeon@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현대하이스코 신성재 사장 결국 '사임' 현대하이스코, "신성재 사장 사의 표명은 낭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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