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진방음, 소방시설 내진성능 획득

한국방진방음, 소방시설 내진성능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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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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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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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모든 소화배관에 적용

  한국방진방음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로부터 흔들림 버팀대의 내진설계 인정을 획득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2016년 1월 25일 '소방시설 내진설계 제도'를 시행한 이후 KFI가 소화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내진성능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이에 국내 기준이 마련된 이후 모든 소화배관에 적용 가능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내진 성능을 인정받은 것은 한국방진방음이 최초다.

 

  한국방진방음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 수계 소화설비 배관의 내진 흔들림 방지용으로 50~200㎜ 구경까지 적용할 수 있다. 지지대 강관 스케쥴 40, 구경 25㎜, 32㎜에 사용 가능하고 종 방향과 횡 방향 버팀대는 물론 I-빔에 붙이는 부착장치 성능도 인정받았다.

  특히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정격하중을 8963N으로 성능 시험을 통과했다. KFI 인정기준에서는 설치 각도가 90도일 때 시스템 배관 구경에 따라 100㎜ 이하이면 정격하중 4448N, 125ㆍ150㎜는 7117N, 200㎜는 8963N으로 최소 정격하중을 정했다.

  이는 한국방진방음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KFI 인정 기준보다 더 큰 하중을 버틸 수 있어 지진 발생 시 배관 이탈 방지 효과가 뛰어나다.

  또 위치 변경과 재시공하기도 편하다. 지지대를 고정하는 쇄기볼트가 이중으로 구성돼 있어 재시공을 하거나 위치를 이동할 때 하부볼트만 풀면 된다. 아울러 지지대와 배관 연결장치, 건축물 부착장치의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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