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철강 자회사 상장시 주총에서 '특별결의' 정관 명시

포스코, 철강 자회사 상장시 주총에서 '특별결의' 정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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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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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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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앞두고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 우려 불식 해소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철강 자회사 상장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는 요건을 정관에 명시했다. 포스코의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사인‘포스코홀딩스’를 상장사로 유지하며, 지주회사는 미래 신사업 발굴, 그룹 사업 및 투자 관리, 그룹 R&D 및 ESG 전략 수립 등을 맡는 구조다.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는 물적 분할되어 지주회사가 100% 소유하게 되며, 철강 사업회사뿐만 아니라 향후 지주사 산하 신규 설립되는 법인들도 상장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는 철강 자회사 정관에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포스코홀딩스(3월 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중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이상을 얻어야 가능하다.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절대다수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포스코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9.75%)을 제외하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없어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이다.

포스코가 정관에 이러한 내용을 넣은 것은 포스코가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회사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로 전환하고,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는 비상장 계열사로 물적으로 나누기로 의결한 이후 물적분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분할될 철강 자회사는 비상장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주주들은 계속 불안감을 표출했다.

모 회사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신설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해 추후 포스코의 핵심 사업 부문인 철강 자회사가 기업공개에 나설 경우 지주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의 철강 자회사 비상장 의지를 주주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관에 특별결의 요건을 반영한 것"이라며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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