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추천 이사·감사 선임案 모두 통과...주주제안 해임 및 선임안 모두 부결
스테인리스 판재류 가공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세토피아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사외 이사를 선임했다. 일부 주주가 요청한 서상철 대표 등의 이사 해임안과 주주제안 이사 후보들의 선임안은 모두 부결됐다.
지난 4일, 세토피아는 서울 역삼동 세토피아빌딩 4층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일부 주주 제안으로 상정된 첫 안건인 서상철 사내이사(대표)와 김현옥, 이준의 사내이사, 윤성근 사외이사의 해임의 건은 부결됐다.
이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존 이사 해임의 건으로 당사 정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수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어 진행된 이사 선임의 건에선 이사회 추천으로 김성권 사내이사 후보, 조성철 사외이사 후보, 정재훈 사외이사 후보, 김영아 기타비상임이사의 선임안(모두 신규)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반면 주주 제의로 후보로 등록된 사내이사 후보 6인(예병군, 남경엽, 송현수, 박태진, 유성진, 곽광훈)과 사외이사 후보 2인(이해은, 문형석) 선임안은 부결됐다.
또한 주주제의로 열린 3호 의안인 이상무 감사 해임 건도 부결됐다. 마지막으로 산정된 감사 선임의 건에선 이사회가 추천한 유승식 후보 선임안이 가결된 가운데 주주 제안인 원영재 감사 후보 선임 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주총회에선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진 및 감사 후보가 원안대로 통과된 반면 주주제안의 경영진 해임 및 신규 이사진 추천은 모두 부결되는 결론이 났다.
앞서 3일에는 최모 씨 등 8인이 세토피아에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소송을 걸어 법원이 이를 인정했지만 8인이 해당 건을 비롯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일부 정리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