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 등 3인,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건 패소 이후 감사인 지정으로 다시 소 제기
대양금속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강판 단압밀 기업인 대양금속의 법원을 통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일부 주주가 10월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의 검사인 선임 관련 소송을 새로 제기했다.
9일, 대양금속은 김모 씨 등 3인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10월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지정 선임안을 신청했다. 해당 법원은 지난 5일, 김모 씨 외 3인이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소송에서 대양금속 경영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0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선 사업의 목적, 신주배정 공고 방법, 이사 및 감사의 수 등을 변경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감사 신규 선임 및 기존 이사·감사 해임 건 등 경영권에 밀접한 내용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임시이사회 개최 자체는 법원을 통해 법적 시비가 가려진 가운데 감사인 선임 등의 문제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양금속 측은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