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부적합 철강재 뿌리 뽑기 나섰다

철강업계, 부적합 철강재 뿌리 뽑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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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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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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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協, 1,345社에 신고센터 개설 안내 공문 발송
건설현장 및 유통시장 부적합사례 신고·포상 적극 나서
관련 법규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철강재를 뿌리 뽑기 위해 철강업계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철강협회가 주요 철강 수요사 및 고객사 1,300여곳을 대상으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상이 된 업체는 철구조물 제작업체 730사, 철강 유통업체 615사 등이다.
 
 지난 5월 24일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개설에 이은 부적합 철강재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관세청은 지난 5월 한국철강협회를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협력 활동을 병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일정 규모의 공사에서 KS가 정한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非KS 철근·H형강·후판 등을 사용하는 경우(건설기준관리법 제24조의 2 위반), ▲수입산 H형강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훼손하여 유통하는 경우(대외무역법 33조 위반), ▲밀 시트(Mill Sheet, 품질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가로시설물 중 200계 STS 제품을 300계 제품으로 납품하는 경우 등의 부적합 철강재 사용 신고 대상 안내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품질시험성적서나 200계 STS 제품을 300계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부적합 철강재 사용을 신고하면 현장조사와 검증을 거쳐 건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접수는 한국철강협회 홈페이지(www.kosa.or.kr) 부적합철강재 신고센터 또는 전화(02-559-3544), 이메일(steellove@ekosa.or.kr) 등으로 가능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장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시급하다"며, "시장에 올바른 철강재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강업계 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적합 철강재 신고대상
   ○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근, H형강, 건설용 후판(두께 6mm 이상)이
      비KS제품이면서 KS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철강재 (건기법 위반)
   ○ 원산지표시가 미부착돼 가공, 유통되는 수입산 형강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 품질시험 성적서(밀시트)가 위·변조돼 유통되는 철강재
   ○ 스테인리스 200계가 300계로 오용돼 사용된 철강재
    
   ※ 신고센터 안내
   ○ 홈페이지: www.kosa.or.kr →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 신고하기
   ○ 우편: (135-92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3번지 포스코P&S타워 19층
             한국철강협회內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 이메일: bonghyuck.baek@ekosa.or.kr
   ○ 전화번호: 02)559-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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