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철근 담합... 이번엔 관수 철근

또 터진 철근 담합... 이번엔 관수 철근

  • 철강
  • 승인 2022.01.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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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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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개 업체 철근 담합 적발... 심사보고서 발송
2018년 민수 철근·지난해 철스크랩 담합 이어 또 적발

2018년 민수 철근 담합과 지난해 철스크랩 담합에 이어 관수 철근 담합이 또 터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관수 철근 담합을 적발하고 관련 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보내는 등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 대형 업체 6개사와 압연 업체 6개사 등 12개사가 거론되고 있다. 

 

현대제철 철근 제품

 

현재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관련 업체들에 발송됐다. 공정위는 다음 달까지 기업들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뒤 1심 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및 과징금과 관련한 판단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12개사가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 철근 입찰에서 2012년부터 2016년 기간 담합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기간 관수 철근 공급 금액은 약 4조1,572억 원이다. 매출액 기반으로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공정위 과징금을 고려하면, 최대 4,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우려된다. 앞서 2018년 민수 철근 담합 때 나온 과징금 부과율 3%를 적용하면 최소한 1,200억 원 수준까지 추산된다.

한편, 최근 공정위의 제강사를 상대로 한 담합 적발은 지난해 7개 제강사를 상대로 약 3,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철스크랩 담합이 있었다. 이 밖에 2018년에는 민수 철근 담합 협의로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194억 원이 부과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강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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