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가전략기술 ‘수소환원제철’ R&D 세액공제 10년 연장안 발의

여당, 국가전략기술 ‘수소환원제철’ R&D 세액공제 10년 연장안 발의

  • 철강
  • 승인 2024.06.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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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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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환원제철’ 올해 1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기술 개발 세액공제 올해 연말로 만료 예정
“탄소중립에 중요한 기술, 연구·인력개발 위해 지속적으로 고율 세액공제율 지원 필요해”

여당(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여 명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개발 조세지원을 위한 조세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수환원제철 기술은 국가안보차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받아 올해 1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대표 발의)과 이종배, 박충권, 박덕흠, 박정하, 김은혜, 곽규택, 이상휘, 김선교, 김성원 의원 등은 최근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10조 1항 개정)’을 제안·발의했다. 

현행 조세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중견·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까지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수소환원제철이 올해 1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 있는 가운데 현행 조세법안에 따라 올해 12월부로 기존 세액공제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소속 김정재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관련 조세 공제 만료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지정하는 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정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사유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환원제철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22대 국회철강포럼’은 참여 의원 모집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여야 철강포럼 대표의원들 및 일부 회원 의원들의 재선 성공으로 21대 철강포럼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22대 철강포럼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전 21대 철강포럼은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22대 국회철강포럼에서 준회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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