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려아연 정기주총, 이사 수 19인 상한제안 의안 가결

[속보] 고려아연 정기주총, 이사 수 19인 상한제안 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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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3.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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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원진 기자 wj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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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안 중 4개 의안 가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제 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됐다. 출처=고려아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제 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됐다. 출처=고려아연

제 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2호 안건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상정되며 2-1부터 2-5에 이르는 총 5개 의안 표결이 동시 진행됐다. 

5개 의안 중 ▲이사 수 19인 상한 제안의 건을 포함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4개 의안이 총 발행주식 3분 1이상, 참석 주식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며 가결됐다. 25.4%에 달하는 영풍 의결권 제한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2-5호 의안인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은 부결됐다. 

이사 수 상한 제안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제 4호 안건인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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