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 신청, 쉬워진다

반덤핑 조사 신청, 쉬워진다

  • 일반경제
  • 승인 2008.07.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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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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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제도에 익숙치 않은 중소기업들에겐 어렵기만 하던 반덤핑  조사 신청이 쉬워지고 조사기간도 빨라지게 됐다.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가 앞으로는 반덤핑 조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누구든지 조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청할 때부터 신청인이 조사단계의 질문서에 해당하는  모든 지표를 작성해왔다. 또 반덤핑 제도나 용어 자체에 익숙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조사신청서류에 부담을 느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관들도 신청단계에서부터 최종판정과 유사한 수준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느라 조사개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해도 큰 문제가 없고 작성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자료들은 조사신청서에서 생략함으로써 신청인들이 부담도 덜고 조사개시기간도 빨라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서 항목 중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관한 필수자료를 13개에서 8개로 줄이고, 5개 자료는 신청인이 피해입증을 위해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사항으로 조사신청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5개 자료란 ①고용과 임금 ②자금순환 ③생산성 ④자본조달능력 ⑤성장 이다.

무역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FTA 확산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덤핑 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개시도 빨라져 신속한 산업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형호기자/ph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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