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공장설립 승인절차 대폭 간소화

11월부터 공장설립 승인절차 대폭 간소화

  • 일반경제
  • 승인 2008.08.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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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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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공장설립 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할 방침이라면서 우선적으로 공장설립 승인 시 건축허가 의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으로도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지만,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건축계획서 등 11건에 달해 대부분 사업자들이 공장설립 승인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허가 관련 서류 중 허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만 우선 제출해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제출 서류는 건축계획서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소방설비도로 간소화 되며, 시방서나 실내마감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설비도는 착공신고 때 내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오는 10월 개정,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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