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개정 건기법 위반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처벌

(해설) 개정 건기법 위반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처벌

  • 철강
  • 승인 2009.0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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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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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사용가능 제품, 법으로 의무 사용 명시
책임관리대상, 보다 광범위한 건설공사로 확대


올해 3월부터 건설기술관리관리법(건기법)이 강화된다. 개정되는 건기법을 위반할 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처벌됨에 따라 수요처로부터 법 이행이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설공자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가능한 건설자재, 부재의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면책임관리 대상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건기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지난 12월 공포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수요처부터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국토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008년 2월 이전 개정된 내용에는 건기법 위반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품질관리계획 이행 여부만 확인했다. 그러나 2009년 3월부터 개정되는 건기법 적용시 법 적용 대상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명확해 졌고, 위반시 벌금 2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의 벌칙을 받게 된다.

<건설관리기술법 개정 내용>

 

이는 개정전에는 감리자의 확인업무 책임만을 처벌했으나 개정후 법에서 지정한 제품의 사용자 처벌 대상을 분명히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수요처부터 건기법을 지킬 수 있게끔 시행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도 개정전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입찰로 철근, H형강의 품질확인 업무가 이뤄졌으나 개정 후에는 법으로 의무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건기법은 책임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건설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전 건기법에는 연면적 660㎡이하, 공사비 5억원 이하 규모의 소형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연면적 495㎡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3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과 비주거용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규모와 공사비에 관계없이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받게 된다. 비주거용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학교 등 교육시설, 숙박시설, 유흥업소, 보육원, 유치원, 관광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건설관리기술법 개정 내용>

 


한편 국내 봉형강류 제조업체들은 개정되는 건기법이 각 건설현장에서 불량 자재 유입을 막는데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호기자/ph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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