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금결제·기술지원 등 공로로
포스코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 선포식’에서 하도급 공정거래 평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이란 대·중소기업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주기로 점검·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수상으로 포스코는 향후 2년간, 포스코건설은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포스코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3대 가이드라인의 사규 반영, 하도급 대금의 100% 현금 결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는 상생협력특별펀드·중소기업 지원펀드 등 중소 협력사에 약 2787억원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협력사의 납품 단가를 약 1425억원 인상 조정했다. 또한 중소 협력사와 공동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했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 지원펀드를 통해 협력사에 약 68억원을 지원했으며 협력사의 납품 단가를 약 289억원 인상했다.
이날 포스코는 상생협약 평가 우수사례 발표에서 기업생태계와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포스코는 행사가 끝난 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출자사 상생협력 실무담당자 및 상생협력 겸무직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및 그룹차원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포스코는 그룹차원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임원협의회·실무협의회와 함께 그룹사 구매담당자에 대한 변화관리 활동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포스코신문>
정현욱기자/hwc7@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