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강시장 공정경쟁 촉진방안 논의

공정위, 철강시장 공정경쟁 촉진방안 논의

  • 철강
  • 승인 2009.06.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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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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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업 시장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시장내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2일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연다.

공정위는 2일 서초동 공정위 청사에서 철강업계, 학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가격 동향과 공동구매행위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주한 박사(산업연구원)가 ‘철강산업의 시장구조와 가격동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남재현 교수(고려대)의 ‘철강산업의 공동구매행위 등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발표 후에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동구매행위란 원자재나 중간재 또는 최종재 등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이 주축이 되어 단체로 구입함으로써 대량구매를 통한 차별적인 가격할인을 통해 기존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철강산업의 현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철강산업의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경쟁법 준수를 통해 철강산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 집행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철강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원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격모니터링 강화와 원자재 가격변동을 이유로 철강재 가격 인상인하 시 담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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