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DOC)는 지난 17일자 미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철강판재류(Certai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부분 철폐를 공고했다.
동국제강은 이번 연례재심 기간동안(POR : 2007.8.1~2008.7.31) 미국내 동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난해 10월 20 미 상무부에 제출하였으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 바, 미 상무부는 동국제강에 한하여 동 재심을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동 재심은 지속된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