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 설치 법제화

LNG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 설치 법제화

  • 수요산업
  • 승인 2009.10.08 17:04
  • 댓글 0
기자명 김상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NG호스를 내년말까지 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5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합한 배관(강관, 동관, 금속플렉시블)으로 설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LNG 사용시설은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를 배관으로 내년까지 설치하게 됐다.

현행법상에서도 이 조항은 의무화된 사항이지만 개정 이전 시설의 경우 유예조치로 고무호스를 사용해 왔지만, 노후된 LNG 사용 시설일수록 배관보다는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가스사고 중 주택에서 발생하는 가스사고가 가장 많은 상태인 만큼 지경부는 예방을 위해 배관교체를 실시하게 됐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