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무역법 23일 시행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종전 최고 3천만원에서 이날부터 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는 1989년 최고 1천만원으로 시작됐으나 1992년 3천만원으로 개정된 뒤 현재까지 이 규정이 유지돼왔다.
과징금을 물게 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경우,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 밖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물품을 수입한 뒤 분할,재포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 목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철강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와이어로프를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편법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 따라 국내 제조사와 수입업체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경부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정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에 통보해 시행할 방침이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