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재료 사용 불량 수도관 조달시장에서 ‘퇴출’

재생재료 사용 불량 수도관 조달시장에서 ‘퇴출’

  • 수요산업
  • 승인 2010.01.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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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ksw@kmj.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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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PE/PVC관류 품질기준 미달 26개 물품 거래정지 등 제재

조달청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폴리에틸렌관(PE) 및 폴리염화비닐관류(PVC)를 무더기로 적발해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15일 수도관, 배수관, 토목용 하수관 등으로 쓰이고 있는 PE관류와 PVC관류의 품질점검을 실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26개 물품에 대해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 했다고 밝혔다.

품질점검 결과 191개 물품 중 13.6%인 26개 물품이 품질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 불량률은 PE관류가 134개 물품 중 24개로 17.9%, PVC관류는 57개 물품 중 2개로3.5%였다.

한해 2,500억 원쯤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PVC관 등은 지난해 재생재료 사용을 비롯, 품질불량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특히 품질불량률은 상당히 높은 PE관류는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재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제품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카본블랙 및 회분함량이 표준규격에 못 미쳤다.

반면 PVC관은 재생재료를 쓰지 못하게 지난해 6월 KS기준을 고쳐 상대적으로 계약규격 미달률이 3.5%로 낮았다.

새 재료값은 1900원/kg이지만 재생재료값은 950원/kg로 차이가 많이 난다.

카본블랙함량 미달은 80.8%(26건 중 21건), 회분 미달은 30.8%(카본블랙함량 미달 21건 중 8건)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품질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선 엄격한 사후관리에 들어가고 관련업계 간담회를 통해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 불량품이 납품되지 못하게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나라장터’쇼핑몰 거래정지(1~6개월) 등 제재조치도 가한다.

조달청은 해당물품에 대한 재점검으로 품질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중 처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저품질제품을 뿌리 뽑기 위한 품질점검을 꾸준히 할 계획이다.

또 해당 업계 간담회를 통해 강화된 품질관리기준을 설명하고 품질향상방안에 대한 업계의견도 들어 올해 PE관 및 PVC관 재계약 때 계약조건에 넣을 예정이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품질수준이 낮은 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제도를 손질하고 관련업계와 꾸준한 품질관련 정보공유로 조달물품 질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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