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열관류율법 개정, 단열재 생산업체 잇속만 불린다

패널 열관류율법 개정, 단열재 생산업체 잇속만 불린다

  • 철강
  • 승인 2010.12.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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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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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면적 변화 없어, 패널업체는 원가 부담만 커져
밀도 조절 통한 편법 기승부릴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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