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신제품 인증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기표원, 신제품 인증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일반경제
  • 승인 2012.01.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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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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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강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강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이 신제품인증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시행한다.

  신제품인증(NEP:New Excellent Product) 제도 개선은 개발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증과 판로개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토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선 방향은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의 강화, 비용부담의 경감 및 인증이후 지원시책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효기간 추가연장 ▲인증비용 경감 ▲민원사전통지제도 ▲공공구매지원요청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공공구매 대상범위 ▲신제품인증보유 현판 ▲인증기업의 판매실적 제출시기 조정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의 구체화 등이다. (첨부표 참조)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신기술인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공공구매책임자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제품(NEP) 인증제도 주요 개정내용

주요 내용

근거 조항

수출 및 수입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전략적 인증보호가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신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인증기업이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시기를 잊지 않도록 신청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통지제도 신설

시행령 제20조제5항

신제품 인증기업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시행령 제24조제3항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의 제출기한을 현행 3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1개월 앞당김으로써 인증기업의 판로계획 수립을 지원

시행령 제27조 제1항

공공구매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인증기업간의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인식차를 해소하여 민원유발요인 제거

시행령 제23조 제1항

신제품인증 신청서류 가운데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의무화를 폐지하여 조사비용 절감 등 신청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인증기업이 신제품인증기업 홍보를 위한 인증표시판 규격 신설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신기술(NET)인증서, 산업재산권 등록증사본, 연구개발최종결과보고서, 우수발명품 선정증명서 등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인증기업이 인증신제품의 판매실적과 자금지원 등 수혜실적 제출시기를 현행 매년 1월말에서 매년 2월말까지 제출토록 규정

운영요령* 제21조제1항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지경부고시 제201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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