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강 수출 자제 요청의 전제 조건들

보론강 수출 자제 요청의 전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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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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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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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금요일인 23일 중국 상하이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 철강업계의 회동이 있었다.

  한·중 봉형강/열연 품목별 분과위원회로 양국 철강협회와 주요 철강사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한 비교적 대규모 회의였다. 우리 측은 중국산 보론강 및 H형강 수입 급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철강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수출 자제를 요청했다.

  회의를 주도한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보론강의 경우 지난 2010년 말부터 한·중 민관철강회의, 한·중 열연분과위원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한 사안으로 중국 측에서도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 측의 문제 제기에도 중국 측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별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중국 업계 일각에서는 자국법과 제도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을 쉽게 바꾸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산 일부 수입 철강재 때문에 국내 철강 시장은 상당한 혼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9%의 관세 혜택을 받는 보론첨가강이 저렴한 가격에 수입돼 국산 철강재의 가격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열연강판은 시트로 가공돼 원산지 위조와 끼워 팔기를 낳고 있다. 컬러강판은 두께 베끼기는 물론 도금·도막 불량 제품이 저가에 유통되고 있으며 강관도 보론 첨가는 물론 국산 위조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스테인리스는 저 니켈 함량의 200계 스테인리스가 수입돼 300계로 둔갑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형강류 역시 두께 빼먹기, 보론첨가, 시험성적서 미비 또는 임의 표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중국은 물론 국내 모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중국산 철강재의 불법·편법 및 불량 문제 발생의 원인이 중국 쪽에도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내 수입·유통·수요업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규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중국산 수입 철강재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의 수입, 가공, 유통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보다 먼저 시급히 갖춰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은 이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 그런 중국이 무역 상대국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한 처사다. 국가 간의 무역은 공정무역(公正貿易Fair Trade)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증치세 환급은 보조금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실제로 수출되고 있는 미량의 보론 첨가강은 합금강이라는 특성에도 실질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제품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합금강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증치세 환급제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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