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수입 규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며

불공정 수입 규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며

  • 철강
  • 승인 2012.04.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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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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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 한국철강협회 주최로 지경부 장관과 철강업계 대표 간담회가 열렸다.

  통상 업계 고충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리는 간담회지만 이번은 수입 철강재 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만큼 국내 철강시장이 수입 철강재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지경부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 수입 유통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또 중국산 보론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는 등 달리 수입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그동안 철강업계가 적극적으로 수입재 문제를 이슈화하고 정부를 설득해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불공정 수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점차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자급률 향상에도 철강수요 증가 둔화와 저가 수입산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불량, 편법 수입 철강재들 때문에 안전과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철강업계로서는 정상수준을 크게 벗어난 저가 수입재 때문에 판매경쟁 심화와 가격 혼란 등으로 최소한의 수익 확보가 어려워짐은 물론 경영활동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철강업계는 지난 1월 18일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 편법 등 불공정 수입을 적극적으로 봉쇄해 철강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우선 철강업계는 수입량이 많고 저가 수입재가 활개를 치는 후판과 H형강에 대해 적극적인 가격 대응으로 수입 자제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격 대응은 상황에 따라 계속 시행될 예정임은 물론 컬러강판 등으로 확산시킬 작정이다.

  지난 3월 13일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개정안이 심의에 통과해 17일부터 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기존 철근, H형강 외에 후판 등 6㎜ 이상 강판까지 포함하는 품목 확대가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3월 23일에는 한·중 민관 철강회의에서 H형강에 대해 보론첨가강 수출을 자제하고 수출량도 자율 규제한다는 언질을 받아냈다. 또 수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4월 초순에는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일본 측의 H형강 KS 개정 건의가 최종 부결돼 간접적 및 예방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도 거론됐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을 H형강에서 판재류까지 확대하고 실질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하는 등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거둬가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수입모니터링제도 의무화 등의 법, 제도의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이행과 단속이 이뤄져 불공정 수입재가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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