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확대 필요성 높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 필요성 높다

  • 철강
  • 승인 2012.06.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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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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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등 붋법거래 근절 위한 기본 조건
공정 거래 관행 조성·편법 근절 위해 필요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의 대상품목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는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상품의 생산국적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상품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국적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입물품의 국별 쿼터관리, 검역, 방역, 수입지역제한 등의 이유로 세계 각국은 원산지표시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철강재는 H형강, 와이어로프, 주강품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철강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지난 4월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이 실시한 H형강 수입, 가공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한 일제 단속 결과, 2개사를 적발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당시 단속이 짧은 기간에 H형강에만 적용돼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유통가공업계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빈번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포스코의 경우, 최근 가진 열연강판 실수요 고객사 간담회 자리에서 “저급 수입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국산소재라고 속이는 업체들 때문에 강관 및 형강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고객사의 염려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언론 홍보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15일 열린 열연판매점 사장단 간담회에서도 수입재 대응방안의 목적으로 앞으로 포스코가 수입 열연강판의 국산 둔갑 편법사례를 발본색원 하고자 법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판매점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시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거래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특히 코일에서 시트로 절단해 판매할 때 국산 둔갑이나 제작자 둔갑 등과 같은 불법ㆍ편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품목 포함 추진은 물론 자사 열연판매점들의 선도적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 내부에서는 수입재 대응방안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으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소비재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 등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열연강판 등 주요 판재류들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포함되도록 추진 중이다.
 
 실례로 지난 4월 17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주요 철강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등 일부 불공정한 유통행위가 국내 철강 제품 내수시장에 가격 왜곡을 일으키고 있음을 주목하고, 향후 관련 규정 개선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의무 단속에 나서는 등 우리 철강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이며,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에 H형강 이외에 후판, 열연, 냉연강판 등 판재류 포함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중국산이 국산 판재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고객이 밀시트를 요구하는 예도 일부 위조되는 사례도 알려지고 있는 만큼 법적인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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