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규격 철강재 사용은 국민의 의무다

정품 규격 철강재 사용은 국민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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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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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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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올 한 해 ‘정품·규격 철강재를 사용 합시다’를 연중 캠페인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불량, 부적합 철강재 사용은 국내 철강시장 교란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지는 불량, 부적합 철강재 수입과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했다. 관련 실태나 문제점에 대한 기사 게재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킴은 물론 정부부처나 관계 기관들에 직간접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1월 18일 한국철강협회 내에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불법 편법 불공정 수입재에 대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에 정부도 그 필요성을 십분 공감해 3월 13일에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주 내용은 그동안 철근, H형강에만 한정됐던 건설공사 시 KS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두께 6㎜ 이상의 강판(후판, 열연강판)까지 확대됐다.

  4월 17일에는 지경부 장관과 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수입재의 유통행위가 가격 왜곡은 물론 시장 교란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원산지표시 제도가 철강재에도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5월 8일에는 H형강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업체 단속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부의 의지도 확인됐다.

  이어 5월 중순에는 통상대책위 열연후판분과위에서 불공정 무역 가능성이 큰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그동안 분쟁 없는 조용한 무역을 실행하고 있는 정부에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를 본격적으로 요청키로 한 것이다.

  또한 10월 말에는 철강재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극도로 한정됐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판재류까지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원산지표시제는 냉연강판과 석도강판 등 일부 도금강판을 제외한 전 판재류 제품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중국, 일본에 각종 외교채널을 통한 대(對) 한국 수출 자제 요청은 물론 수입모니터링제 의무화 시행 등 부적합, 불공정 수입 방어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검토,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철강업계 일부를 포함한 수요업계 등이 수입재 방어에 대해 반대 뜻에 서 있음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공정무역(Fair Trade)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철강업계에서는 불공정, 부적합 철강재 수입의 문제점과 실태를 더욱 강력하게 홍보하는 한편, 더욱 더 치밀한 대책 마련과 실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당분간 한·중·일 3국의 생존을 건 철강 무역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 중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활로를 뚫기 위해서라도 정품 규격재 사용 의무화를 더욱 강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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