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패널, 원산지 표시 제외 ‘문제 있다ʼ

샌드위치 패널, 원산지 표시 제외 ‘문제 있다ʼ

  • 철강
  • 승인 2013.03.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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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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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의 연중 캠페인 ‘정품·규격재를 사용 합시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또 올해부터 한국철강협회 역시 ‘정품 철강재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불량 철강재나 원산지를 속인 철강재가 가져오고 있는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나 국회 역시 그 필요성에 동감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과 원산지 표시(대외무역관리법) 대상 철강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철강 유통시장 및 수요업계에서는 정품 사용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한편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점차 인식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과 업계 일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시장에서 여전히 적지 않게 미흡한 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한 관리, 감시 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건기법 준수 여부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에 걸맞은 시스템이 구축되고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거의 없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는 관련법과 시행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의 부족함은 여전하다. 건기법 대상 품목에 건설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도금강판, 컬러강판, 강관 등이 빠져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보론강과 같은 문제 가능성이 큰 제품이 빠져 있음은 역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로 정부의 좀 더 전향적인 시각과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최근 컬러강판을 원자재로 사용한 샌드위치 패널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지경부는 필요 없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말 그대로 샌드위치 패널 제작 시 가공 작업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원산지 표시는 절삭, 천공, 절곡 등 단순 가공의 경우에만 그대로 표시한다는 법 조문을 단순하게 해석한 결과다.

  하지만 샌드위치 패널은 말 그대로 컬러강판에 스티로폼, 글라스울, 우레탄 등을 끼워 넣거나 덧붙인 형태다. 물론 발포, 접합 작업이나 홈, 무늬 등의 가공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원자재의 기본적인 성상(性狀)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단순 가공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

  결과론이지만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된 컬러강판의 품질이 보증되지 않으면 샌드위치 패널 자체의 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샌드위치 패널용 컬러강판은 과거 두께 5㎜에서 점차 얇아져 현재는 3.5㎜ 아니 3.0㎜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내구성이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번 지경부의 판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 아니 컬러강판은 건기법이나 원산지 표시에서 대부분 벗어나게 됐다. 또 이의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제도 없는 상황이다.

  샌드위치 패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사용 컬러강판의 품질과 적정 규격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법안이나 규정 마련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또 차제에 철강제품의 건기법 대상, 그리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 대상에 대해, 또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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