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사용 기준을 더 명확히 하자

철강재 사용 기준을 더 명확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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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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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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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철강시장을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실감 있게 다가온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산지표시제,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철강재 사용 기준과 환경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철강재 사용 기준의 명확화는 바로 부적합 철강재 사용을 막아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저가·불량 철강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분별한 수입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지가 지난해부터 정품·규격재 사용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도 철강재가 성격상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히 건설 분야에서 기준 미달, 품질 미달 제품이 버젓이 사용되는 심각한 문제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수년간 불량·부적합·불공정 수입 철강재 증가로 국내 철강시장이 막대한 피해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확대, 강화된 법 및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적합 수입 철강재가 일부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런 사례가 건설부문에서 보다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자동차, 가전 분야에서는 사용자인 수요가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용 철강재의 명확한 품질과 사용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마치 관행처럼 부적합 철강재 사용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론 납품, 시공 가격만 따지다 보니 오히려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의 기준을 정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부처 역시 건설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때로는 아예 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 정도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패널용 컬러강판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이미 두께 등에서 부적합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패널용 컬러강판 사용 환경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단순히 가공의 정도가 크다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단관비계의 경우에도 산업규격(KS)에 재질 기준이 명확치 않아 위법인 두께 줄이기와 더불어 재질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건설용 철강재의 사용 기준이 명확치 않거나 아예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건기법이나 원산지 규정의 예와 같이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탈법, 편법 사례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부문 정부 부처와 관계자들은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건설용 철강재 사용 기준의 명확화와 이를 단속,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하루빨리서둘러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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