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수입재, 발본색원해야 한다

불량 수입재, 발본색원해야 한다

  • 철강
  • 승인 2014.06.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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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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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중국산 수입 철강재가 국내 모 전기로 제강사 제품으로 둔갑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입 제품에 유사한 롤마크(Roll Mark, 제품 압연 시 표기된 자사 고유의 표식)를 표식하여 자칫 국산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국내 모 회사가 중국산 품질 미인증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표기해 수입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적이 있다. 본지 기자가 인천 부두 현장과 수입 선박까지 확인 차 갔으나 최종 확인에는 실패했다. 해당 관세청의 추후 확인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아 결국 묻히고 말았다.

  원산지 표기 확대, 건설진흥법 강화 등 정부에서 철강재, 특히 건설용 철강재에 대한 품질 강화에 나서자 부적합, 불량 철강재의 수입, 유통도 더욱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원산지 위조는 물론 시험 결과 치를 속인 경우, 가짜 성적서를 첨부해 판매하는 경우다. 또 아예 중량 미달 등 부적합 제품의 경우 품질 인증 및 시험성적서가 없다는 조건으로 정상 수입제품에 비해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경우도 있다. 실제 이런 제품들이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품 규격이 복잡한 H형강의 경우 최근 규격 및 중량 미달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내 생산 업체가 실제 부두에서 실측해본 결과 플랜지와 웹의 두께가 KS 허용 오차 범위에 미치지 못하고 중량도 크게 미달된 제품임이 확인됐다.

  또  JIS 규격조차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JIS 규격 표지를 붙여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품이 전체 중국산 H형강 수입량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관련 법 및 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속 및 관리 등 법 집행 시스템이 미비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시험성적서 구비만으로 KS 및 그에 준한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험성적서에는 화학성분, 물성치만 포함돼 있고 규격 허용치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상당량의 수입 제품이 규격 미달 및 중량 미달 제품인 경우가 허다하다.

  또 제품 거래, 유통 시 이론 중량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실중량이 7~10%(KS 규정은 4~5% 인정) 빠지는 경우가 많다. 중소형 건축물의 건축주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에 건설업자가 임의로 국산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제품이 건축물 및 구조물에 사용될 경우 안전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철강사들은 물론 한국철강협회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불량 부적합 철강재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원천적이고 치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철저한 사후관리(시험성적서 등록 관리 강화, 상시 점검 단속 등)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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