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배관 입찰 담합 ‘철퇴’

난방용 배관 입찰 담합 ‘철퇴’

  • 철강
  • 승인 2015.05.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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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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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업자에 과징금 10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난방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이중 보온관 가격과 낙찰 예정자 선정과정을 담합한 7개 이중 보온관 제조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보온관은 단열 처리된 파이프로, 지역 난방 사업에서 온수 공급을 위한 배관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번에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광일케미스틸, 대경에너텍, 대주이엔티, 삼영아이앤디, 신이철강, 파이프텍코리아, 현우이엔씨의 7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이엔티 등 이중 보온관 제조업자들은 2007년 11월 이중 보온관 시장에서 균등 수주 달성과 저가 수주를 방지하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2010년 7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 에너지 사업자와 건설업자 등이 발주한 85건의 이중 보온관 구매(발주 금액: 3,151억 원) 과정에서 입찰 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고 낙찰받은 수주 물량을 재분배했다. 이 중 신이철강은 2009년 5월부터 담합에 참여했으며, 삼영아이앤디는 2010년 7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1건의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처음에는 업체별로 번갈아 수주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했으나, 업체별 수주 금액의 편차가 발생하자 총수주 금액이 낮은 업체가 수주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찰받은 수주 물량은 균등하게 재분배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미리 재분배 물량의 발주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낙찰 예정자와 합의 참여자 간 어음을 공증했다. 아울러, 업체들은 수의 계약 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수주한 물량도 균등 수주를 위해 재분배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매월 2 ~ 3차례 사장급 회의를 갖고 이중 보온관 발주 입찰 전 미리 낙찰 예정자와 수주 목표가를 결정했으며, 부장급 실무자들은 팩스나 전화를 통해 사장급 회의에서 정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구체적인 투찰 가격과 물량 재분배 방법을 합의해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담합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이중 보온관 구매 입찰 건의 낙찰가가 12∼21% 상승했고, 지역난방공사 낙찰 가격은 집단 에너지 사업자와 건설업자 등의 민간 발주 건 낙찰 가격의 기준이 돼 전체적인 이중 보온관 낙찰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담합 85건 중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건은 3건(발주 금액: 1,344억 원)이며, 전체 담합 대상 금액의 43%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 및 제19조 제1항 제3호(시장 분할)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7개 사업자 모두에 내려졌으며, 과징금 102억여 원은 광일케미스틸이 5,041만원, 대경에너텍이 1,591만원, 대주이엔티가 3,375만원, 삼영아이앤디가 207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신이철강과 파이프텍코리아 및 현우이엔씨는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중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은 감면 고시에 따라 감면될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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