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배관 용접부, 방사선 투과검사→비파괴검사로 변경

열배관 용접부, 방사선 투과검사→비파괴검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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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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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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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가

  열수송관 등 에너지 수송관 가운데 두께 8mm이상 강관에 대한 용접부 검사가 방사선 투과검사에서 비파괴검사로 변경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30일 방사선 피폭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열수송관 용접부 검사 시 기존 방사선 투과검사 외에 방사선 누출이 없는 초음파 비파괴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을 개정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상배열 초음파시험(PAUT) 신설 △위상배열 초음파시험 도입에 따른 검사방법과 장비기준 신설(검사방법은 국제규격(ISO 13588)을 따르고 위상배열 초음파시험 장비의 최소 기준을 정의) △위상배열 초음파시험 검사결과 합부기준 신설(관련 KS규격(KS B ISO 5817)을 준용, 품질수준을 C 이상으로 함) △위상배열 초음파시험 검사자의 자격기준 신설(관련 국제규격(ISO 9712)에 따라 UT LEVELⅡ와 위상배열 초음파시험 자격 취득자로 함) △위상배열 초음파시험 검사결과에 대해 기존 방사선투과검사(RT)와 동일하게 수압시험 면제 등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앞으로 ‘방사선 투과시험’을 ‘비파괴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항에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을 추가한다. 다만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은 지역냉난방 열수송관 두께가 8mm 이상에 한해 실시토록 했다.

  현행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법 제19조에 ‘방사선 투과시험’ 부분이 ‘비파괴검사’로 변경되고 열수송관의 용접이음 부분은 용접이음 개소의 10% 이상을 선정, 용접부의 온길이에 대해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제20조에서도 용접부의 외관에 대한 검사 역시 기존 방사선 투과시험에서 비파괴검사로 변경됐다.

  열배관 검사 개정안에 따르면 위상배열 초음파시험 방법은 최소 장비 송신 채널이 16채널 이상이어야 하고 총 64채널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열수송관 두께가 15mm 초과인 경우 송신 채널이 최소 32채널이어야 하고 총 64채널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배열 탐촉자의 중심 주파수는 4~5MHz이어야 하고 상대 대역폭이 70% 이상, 인접소자간 간섭이 -30dB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한다.

  시험 데이터는 탐촉자의 위치정보와 함께 검사부위의 모든 A-scan 신호를 취득하고 저장돼야 하며 시험격로가의 분석 소프트웨어는 각각 A, B, C, D-scan, Sectorial Scan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 지시 크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커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6dB 강하법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검출된 모든 지시를 기록하고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는 개정안을 통해 비파괴검사 재시험을 비롯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한 자 중에서 6개소 이상 검사하게 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검사원이 지정하는 곳을 시험하도록 하는 등의 검사 특례 조항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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