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 “건자재 의무품목 확대 필요”

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 “건자재 의무품목 확대 필요”

  • 철강
  • 승인 2015.07.02 11:30
  • 댓글 0
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대·환경·기술적 변화 따른 시스템 구축해야”
“자율적 품질강화 한계, 건자재 품질검사 활동 강화 필요”

  건설 자재/부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자재 전 품목을 의무품목으로 확대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국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

  한국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한국해양대 건설공학과)는 국회의원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건설용강재 제도개선 필요성과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경 교수는 “건설 자재/부재에 대한 시대적 요구사항 및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등 능동적인 변경 수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자재 전 품목을 의무품목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 교수는 건설공사에서 부적합 건설자재의 사용으로 구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중량 기준 미달 수입 철근/H형강 등의 사용 사례 증가, 울산 지난해 7월 SMP 공장 물탱크 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경 교수에 따르면 위와 같은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은 ▲법/제도적 문제 ▲불량·부적합 철강재 사용 ▲현장 및 시설물 관리감독 미비 ▲시공·설계자의 부주의 및 과실 등이다. 이를 건설현장에서의 부적합 철강재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선, 건진법상 건자재의 품질관리 확보 및 대상 품목 확대 강화 등 법/제도적 관점으로 바라봐야한다는 견해다.

  실제 건진법 제57조 제2항에서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자(생산 또는 수입·판매)와 사용자(건설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자)와 제조업자(레미콘, 아스콘)에게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철강구조물 제작업자는 품질관리 의무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1999년 2월부터 시행된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은 반드시 취득해야할 의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민간발주 공사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취득업체 수가 적은 상황이다.

  또 건진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는 건설용 강재에 철근, H형강, 6mm이상 건설용 강판만 한정돼 있다. 철강구조물 제작업자가 생산하는 강교, 철골의 기둥 및 보 등의 철강 구조부재 역시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품질평가 방안이 미흡하다.

건설용 강재 관련법 한일 시스템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근거법령

o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등  o 건축기준법 및 하위법령

대상자재

o 레디믹스콘크리트  o 아스팔트콘크리트 o 구조용강재, 철근, 목재 등 22개 품목군
o 바다모래             o 부순 골재 * 대부분의 건설자재 포함됨
o 철근, H형강, 6mm이상 건설용강판  o 상기 품목 외에 안전상, 방화상, 위생상 
o 순환골재      중요한 부분에 쓰이는 품목 
      (국토교통성 대신이 지정)

대상 건축물

o 아래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o 초고층건축물(높이 60미터 이상),
- 연면적 661m2 초과 주거용 건축물    신공법으로 설계된 건축물 등
- 연면적 495m2 초과 비주거용건축물  * 공인된 지정공법이 아닌 공법으로 설계된 
- 3층 이상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 (일반적으로 3층 이상 건축물)

사용가능 제품

o KS인증 제품 또는  o JIS/JAS인증 제품
o 비KS제품 중 시험평가 통해  o 비 JIS/JAS 제품 중 시험평가를 통해 
   KS에 준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    규격에 준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

건설자재
품질인증 확인

o 발주처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o 공사허가 신청시 지정기관에 
    건설 CALS포털시스템에 등록 (신고제)     시험평가서 첨부 제출 (허가제)
* 미등록 등 위반사례 다수  

심사 소요기간

o 시험 후 즉시(시험 결과통보 : 통상 1주일 이내) o 3개월 이상(통상 6개월 이상)

시험비용

o 강재의 경우 통상 10만원 이내 o 32만엔

위반처벌

o 건설업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o 형사 처벌(위반사례 미비)
자료: 강구조학회    

  이에 대해 경 교수는 “일본건축센터, 미국 IAS인증프로그램 등 선진국의 건설자재 품질확보를 위한 운영기관이 필요하며 품질의무품목 확대 및 인증업무 활용 등에 의한 품질확보가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시행자의 자율적 품질향상 강화 방안은 한계성이 있다”면서 “품질관리용업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건설자재/부재의 재정립에 의한 품질검사 활동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설관련 산업 및 관련 종사자들의 품질의식을 고취하고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등 다양한 기반을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