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다양한 노력 불구 “갈길 멀어”

원산지표시제, 다양한 노력 불구 “갈길 멀어”

  • 스틸마켓
  • 승인 2015.10.01 09:22
  • 댓글 0
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산지표시제 강화, 시장 현황은?

 

 
수입산 합금강 H형강, 열연·후판, 철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지난 4월부터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 각 품목별 업계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일반강 철근 및 수입산 합금강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새 규정을 적용받는 품목은 일반강 소재 철근(HS 7214), 합금강 소재 열연강판 및 후판(HS 7225·7226), 합금강 소재 형강 및 철근(HS 7228) 등이다.
4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해당 품목은 원산지가 표시돼야 한다. 새롭게 통관되는 제품은 물론 기존에 통관된 제품도 포함한다.
수입·유통업계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원산지 정보를 담은 라벨을 달아야 한다. 라벨이 없으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다.
원산지 표시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8포인트(약2.8㎜)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절단, 도색 등 단순가공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소실될 경우 단순가공업자에게 재표시 의무가 있다.
원산지 형식은 기존의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외에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인정된다.
적발되는 사업자는 1차 적발시 미판매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2차 적발시부터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검찰 고발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원산지 표시를 제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라벨 방식으로 일단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작년까지 중국 철강업계는 철강재에 미세한 양의 붕소(보론)를 첨가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보론을 첨가해 일반 철강재를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9~13%의 수출증치세를 환급받고 그만큼 대 한국 수출가격을 낮춘 것.
한국 철강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중국이 올해 1월 1일자로 보론강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폐지했지만 중국 현지에선 크롬강이라는 또다른 편법이 동원됐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원산지 표시 범위를 ‘합금강’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함에 따라 저가 중국산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KS 인증제품인 한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사례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편법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들어오는 합금강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해 원산지 오인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정 시행시 주로 유통상을 통해 소규모로 거래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둔갑제품 구매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는 다만 중국산 철강재의 편법 수출 및 둔갑판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원산지표시제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 현행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편함도 호소하는 등 갖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본지에서는 원산지표시제 강화와 관련, 품목별 업계 현황을 알아봤다.

 

업계, 원산지표시제 준수 노력 … 실효성 강화 절실 
철강업계가 강화된 원산지표시제 준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실효성 강화를 위한 품목별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열연강판(HR)과 후판 유통업체들 중 1차 유통업체들은 어렵지 않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2차 유통업체들이다.
비용 문제로 인해 규격별로 원산지 표시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고 살아나지 않는 시황에 인건비 역시 만만치 않아 2차 유통업체들은 스티커를 이용한 방법으로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도금판재류의 경우 유통 및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메이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경량철골을 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이를 속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컬러강판 업계에서는 두께기준과 아연도금량 기준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제품들에 대한 규격이 비슷해지는 만큼 국산과 중국산을 나눌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입 철근 유통업계는 지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도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기존 거래 시에도 번들마다 원산지와 제조업체 및 기타 제품정보를 담은 태그(꼬리표)를 부착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시행과 무관하게 롤마크 도용 행위는 원천적 차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그에 중국산임을 표시하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이를 떼어버리면 여전히 국산 롤마크를 도용한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단순한 법 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강 유통업계는 원산지에 한층 민감해진 수요가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 중이다.
최근 업체들은 중국 제조업체에 원산지 표시 태그 부착을 요청하거나 하치장에서 직접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다. 절단, 천공, 절곡 등 단순가공 후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규정 역시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다.
STS 유통시장에서는 국산 정품에 주문외품을 섞어서 파는 일명 ‘끼워팔기’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산지표시제가 갓 시행되던 초창기보다 많이 완화된 분위기지만 향후 업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인다.
두산중공업, 세아창원특수강 등 업체는 유통과정에서 일부 중국산 수입제품 등 타사 제품이 자사 제품으로 둔갑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 제품의 고유브랜드 관리에 나섰다. 특히 제품출하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 품질보증서 상 진본 여부를 가리는 위조방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철저한 제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협회 및 정부, 원산지표시제 실효 노력
2014년 철강협회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운영, 불법·불량 수입재 단속 및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정부 이행실태 점검을 요청했으며 철강제품 원산지 표시품목도 추가해 주기를 건의했다.
부적합 철강재 단속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방문, 협의했다. 산업부, 국토부, 관세청 등에 분기별 2회 이상 총 10여차례 방문해 건설안전 강화 관련 업계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건진법 이행여부에 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건의하기도 했다.
협회는 관세청과 지역세관과 합동해 지난해 6월 철강재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 단속 적발을 지원했다. 10월에는 화성, 진천, 당진 등 10여 곳 유통, 건설현장 의심지역을 조사해 불량/부적합 건설용강재 유통 및 사용 사례를 적발해 의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들로 정부 부처와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도출하며 건설용강재 점검 체계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정부 및 철강유통, 건설, 철구업체 등에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지난 8월 27일에는 서울 르네상스호텔 23층에서 송재빈 상근부회장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 10여개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민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CEO들은 국내 철강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KS규격이나 원산지표시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을 촉구하는 등 여러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수입물품 원산지 위반 사례를 단속해 1,95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 중 철강재가 10건(890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산·일본산 채널형강(channel), 중국산 H형강·석재 등을 수입하면서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부산세관은 올 상반기 형강, 합판 등의 건축자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20개 업체(1,115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건축물 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 핵심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업체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둬 지난 1월을 시작으로 상반기까지 단속을 시행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형강(721억원), 합판(213억원), 플랜지(181억원) 등의 물품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고,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 미표시(9건, 655억원), 부적정표시(20건, 452억원), 손상표시(3건, 2억원), 허위표시(2건, 3억원), 기타(2건, 3억원) 등이다.   
특히 형강은 주로 중국산과 일본산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들여오고 있었으며 고층건물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H형강은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다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건축자재처럼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품목별 유통시장 현황

열연강판
2차 유통업체, 스티커 일일이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
 
열연강판(HR)과 후판 유통업체들의 원산지 표시는 대량으로 판매하는 1차 유통업체와 소량으로 판매하는 2차 유통업체들로 나눌 수 있다.
열연강판 및 후판 1차 유통업체들은 원산지를 표시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코일 상태로 판매를 하거나 임가공을 해도 대부분의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코일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임가공 물량은 번들로 묶어 표시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차 유통업체들은 어렵지 않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2차 유통업체들이다.
열연강판 및 후판 2차 유통업체들은 원산지 표시제를 위해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2차 유통업체들은 최종 수요가들이 원하는 크기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알려졌다. 박물재의 경우 작은 제품도 일일이 원산지 표시를 해서 판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비용 문제로 인해 규격별로 원산지 표시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고 살아나지 않는 시황에 인건비 역시 만만치 않아 2차 유통업체들은 스티커를 이용한 방법으로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 작업시간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입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2차 유통업체들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원산지 표시 단속이 처음 시행했던 초기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언제 불시에 다시 단속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철강산업발전포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조사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체들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2차 유통업체들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냉연판류
건자재용 원산지표시제 강화 필수

국내 건자재에 사용되는 도금판재류의 원산지를 속이는 일들이 아직까지 비일비재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건자재용 제품들은 경량철골, 덕트, 방화문, 샤시보강재 등 건설 마감재로 주로 용융아연도금강판(GI)나 전기아연도금강판(EGI)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 표시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게 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원산지를 속이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게 철강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금판재류를 비롯한 철강제품은 원산지를 증명하는 레이블(Label, 라벨)을 붙여 유통을 하게 돼 있다. 제품은 제조업체에서 출하되는 순간부터 중간 유통과정은 물론 절단·절곡 등 단순 가공 후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유통 및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메이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경량철골을 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이를 속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10월경에 발표되는 개정안에서 컬러강판 시험성적서 포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컬러강판 업계에서는 두께기준안과 함께 아연도금량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국산 컬러강판 수입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험성적서 포함으로 화룡점정을 찍길 바라고 있다.
시험성적서가 포함되면 수요가들이 직접 국산과 중국산 제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특히 제품에 대한 스펙에 대해 수요가들이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들의 입맛에 따라 사양을 선택할 수 있다.
예정대로 두께기준과 아연도금량 기준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제품들에 대한 규격이 비슷해지는 만큼 국산과 중국산을 나눌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철근
롤마크 도용 차단 효과·처벌 수위 아쉬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통강 철근의 원산지 표기가 가닥이 아닌 번들 단위로 하는 것이 확정됐다. 수입 유통업계는 이에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기존 거래 시에도 번들마다 원산지와 제조업체 및 기타 제품정보를 담은 태그(꼬리표)를 부착해왔기 때문이다.      
수입업계 관계자는 “합금강 철근 및 H형강의 경우에도 가닥마다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는 롤마크(Roll Mark)가 찍혀있어 기존 거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 건설현장에서 소규모 가공물량이 유통될 경우에도 최소번들 단위로 태그가 부착돼야할 의무가 생긴 것은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행과 무관하게 롤마크 도용 행위는 원천적 차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그에 중국산임을 표시하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이를 떼어버리면 여전히 국산 롤마크를 도용한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단순한 법 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처벌 수준도 강화시켜 더 이상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내 유통업체가 불량철근 사용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철근 유통가공업체 더부자원 이재권 의장은 지난 7월 ‘철근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회’ 발족을 계획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의장에 따르면 건물의 안전과 수명을 위해서는 양질의 철근을 사용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건설사에서 한 해 약 3,000억원 규모로 수입되는 저가의 중국산 철근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중국산 철근은 국내 KS품질 기준에 미달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조자 표시가 위조돼 유통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국민의 안전은 옵션이 아니다. 음식물처럼 아파트에 사용되는 철근도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철근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회’를 발족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철근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회’는 향후 네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각 건설회사 현장별 중국산 철근 사용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미 홈페이지(http://rebarsafe.com/)를 통해 10여개사의 정보 공개가 완료된 상태다.   
또한 기존 KS규격을 획득한 중국산 철근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체크,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 시 사용된 철근의 원산지 정보 제공, 국산 및 중국산 철근 구분법과 사용 여부의 확인 방법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장은 “중국산을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일부 불량철근을 사용하는 건설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공론화하자는 게 가장 큰 취지”라며 “이를 통해 중국산 품질이 더욱 개선돼 국내 철근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입장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더부자원과 함께 ‘철근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회’를 후원하고 있는 회사는 재승스틸, 더부철강산업, 동한철강, 태정스틸, 수창철강, 이보스틸, 서우스틸, 힘스틸, 강원철강 등이다.  
 

형강
원산지표시제 ‘경각심 UP’

형강 유통업계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경각심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이는 중국산 형강 제품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는 등 적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원산지에 한층 민감해진 수요가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3월 한국철강협회는 정부에 H형강 단순 가공 범위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수입 H형강을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 후 유통하는 경우에도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동안 수입 H형강에 적용되는 단순 가공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업계에서 동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대부분의 수입 가공 H형강이 원산지 표기 없이 공공연하게 유통된 바 있다.    
2013년 1월에는 부산세관이 중국산 형강 원산지를 미표시한 수입업체 11개사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해당 금액은 1,259억원어치에 달한다. 이 업체들은 원산지 표시 태그를 한 개 제품별로 붙이지 않고 다발 분량에만 표시해 적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절단 등의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모든 부분 부분에 원산지 표시 태그를 붙여야 한다는 점은 그동안 유통·가공업계나 수요업계의 일반적인 상식은 아니었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이뤄진 적발로 국산 강재와 수입 제품의 가격 차이 때문에 수요업체들이 수입 제품을 찾는 점은 퇴색하고 유통·가공업계가 수입품을 국산제품으로 바꿔 판매하고 있다는 오해를 풀고 싶다는 게 업계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최근 업체들은 중국 제조업체에 원산지 표시 태그 부착을 요청하거나 하치장에서 직접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다. 절단, 천공, 절곡 등 단순가공 후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규정 역시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다.   
요즘 같이 원산지 표시가 민감한 시기에는 수요가들부터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보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앵글, 채널의 경우 수입산 품질이 국산보다 현격한 차이를 보여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구매자에게 미리 언급을 해도 품질 때문에 결국 클레임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을 정도다.   
다만 유통업체들은 현재 원산지표시제에 여전히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답답한 면도 있다는 반응이다. 또한 스티커를 미리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품에 스티커가 스며들어 지저분해진다는 구매자들의 클레임을 받아들여 출하 직전 스티커를 붙일 때도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철저히 관리해도 유통 과정 중 원산지 표시 태그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구매자가 태그를 붙이지 않고 판매를 요청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정부에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털어놨다.
 

STS판재
원산지 표시제 “아직 갈 길 멀다”
 
포스크와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에서 국내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으나 아직까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제 시행초기만 해도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무지했던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원산지표시제를 인식·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포스코 스테인리스부문을 비롯한 스테인리스스틸클럽, 대형 유통업체들이 원산지표시제 알리기에 적극 나선 결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포스코와 스테인리스스틸클럽은 스테인리스 전용 원산지표시 전단지를 제작해 시중에 배포하고 원산지표시실태를 점검해 시장에 홍보하는 등 수입재 원산지 표시활동을 강력히 추진했다.
일부 스테인리스 대형 유통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원산지표시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STS 유통시장에서는 국산 정품에 주문외품을 섞어서 파는 일명 ‘끼워팔기’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스테인리스 유통업체들이 수익성 확보를 이유로 포스코 A급 정품과 주문외품을 버젓이 섞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유통시장에서는 이미 대표적인 몇몇 업체가 거론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쉬쉬하는 분위기다. A급 정품과 주문외품 간 가격차는 톤당 10~20만원 수준으로 섞어 팔게 될 경우 상당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또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소량을 섞어 팔 경우 알아챌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소문을 내봐야 STS 업계 이미지만 실추되고 또한 이를 구매하는 수요업체들 역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눈감는 일이 많다고 알려졌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자행되는 판매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스테인리스 품질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품에 직접 마킹을 하는 방법의 경우 STS 제품의 특성상 외관을 중시하는 곳에 많이 사용되거나 정밀재에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들이 마킹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원산지표시제 본연의 시행 목적은 업계에 불공정거래를 퇴치하는 것이지만 수요가들이 수입재인 것을 뻔히 알고 일부러 사용하는 것이 불공정거래냐는 인식도 남아 있다.
이는 원산지표시제가 갓 시행되던 초창기보다 많이 완화된 분위기지만 향후 업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인다.


특수강
정품 인증 스티커 부착, 일련 번호 부여 철저 관리
 
두산중공업 금형강 자사 출하제품 관리
두산중공업(주단BG장 고석희 부사장)은 유통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모든 자사 금형공구강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고있다.
두산중공업 주단영업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특수강봉강 유통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자사 금형강 제품을 관리해온 결과 “유통과정에서 일부 중국산 수입제품 등 타사 제품이 두산중공업 제품으로 둔갑하여 금형 품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자세 제품의 유통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KP’ 금형강은 두산중공업 제품이 아니라며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KP 금형강’은 과거 두산중공업이 한국중공업시절 사용하던 브랜드(Brand)였으나 2000년도 이후로는 “HP”로 변경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일부 저가(低價) 수입산이 유입돼 ‘KP 브랜드’로 판매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는 주장이다.
국내 금형공구강 선두업체인 두산중공업은 모든 금형공구강 제품에 대해 정품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금형강 제품이 제품특성상 대부분 절판판매로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 내수 유통시장에서 브랜드(마킹) 도용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두산중공업 유통대리점에 제작된 스티커를 나눠주고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창원특수강(부회장 이승휘)은 2013년 구 포스코특수강 시절 원전 부품에 공급되는 스테인리스봉강 제품에서 중국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위장해서 납품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자사 제품의 고유브랜드 관리에 나섰다.
많은 유통대리점 대표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헤프닝이 발생했다. 따라서 그 이후 제품출하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 품질보증서 상 진본 여부를 가리는 위조방지 시스템을 적용해서 제품을 출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특수강봉강 수입 전년 대비 29.8% 증가
한국철강협회 철강 통계자료 스틸데이터에 따르면 S45C 기계구조용 탄소강, SCM 구조용 합금강 봉강, 공구강, 스테인리스봉강 등 2014년 수입품은 전년대비 29.8% 증가한 109만325톤으로 나타났다. 중국산은 30.9% 증가한 94만3,052톤, 일본산은 25.5% 증가한 11만4,652톤이다. 동남아산은 42.8% 증가한 1만6,069톤, 대만산이 50.3% 증가한 1만5,728톤, 유럽 14.3% 증가한 1만671톤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내산 판매 231만톤, 수입품 109만톤 총 340만톤이다. 전체 국내판매에서 수입품 특수강봉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3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S45C 기계구조용 탄소강은 수입원가가 톤당 63만원이며 유통시장 도매가격은 톤당 65~67만원 수준이다. 중국산 특수강봉강 제품은 B첨가 강에 대한 증치세 환급폐지 이후 Cr, Ti 첨가강에 대한 증치세 환급이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내 특수강봉강 유통시장에서는 B 첨가 중국산 수입품가격이 국내산 정품 대비 톤당 25~30만원, 수입 대응품 대비 톤당 15만원  가격차이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HS 코드로 선별한 순수 특수강봉강 수입품은 2014년 78만톤 안팎이다. 수입은 중국산은 가격을 무기로, 일본산은 엔저 등 환율요인 등에 따라 2014년에도 많은 기성을 부렸지만 2015년에도 연간 78만톤 이상 수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입품은 중국산과 대만산에 이어 일본산제품이 상대적으로 국내산 대비 품질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가격대비 톤당 30~40% 싼 가격에 유입되다 보니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