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MTV 공사현장, 건진법 위반 최초 처벌사례

시화MTV 공사현장, 건진법 위반 최초 처벌사례

  • 철강
  • 승인 2015.10.2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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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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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및 대표자에 각 500만원 벌금형
건설업자·기술·용역·감리 등에 벌점 부과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을 위반한 최초 처벌 사례가 최근 나왔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공사현장에서 건진법 위반이 적발되면서 해당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벌금형 및 벌점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진 것.

  안산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 합동 점검반은 건설현장 및 철구·유통업체를 점검하면서 시화MTV 공사현장에서 건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안산시청에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를 요청했고 안산시청은 올해 4월 해당 건설사 및 대표자를 고발했다.

  결국 올 8월 18일 수원지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건설자재 ‧부재의 품질확보’ 위반을 적용해 건설사 및 대표자에 대해 각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산시청에 따르면 이들은 H형강 400톤 전량을 KS 규격품 사용하는 것으로 안산시청에 건축허가 얻었다. 그러나 이 중 136톤을 임의로 非KS제품으로 자재를 변경했고 품질시험 미이행, 시방서 적합여부도 미확인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어 10월 13일 이후 안산시청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부실 측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건설기술자(현장소장)/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에 대해 벌점 부과를 통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시공 조치는 통보되지 않았다. 안산시청 관계자는 “해당 시공사가 자재를 非KS제품 임의로 변경하는 등 절차적인 부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변경한 제품의 규격이 KS에 준하는 기준을 만족했다”며 “이후 시공자가 非KS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등 자재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업자들은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 제5항 관련)에 따라 안산시청청으로부터 각각 벌점을 부과 받았다.

  안산시청에 따르면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벌점 1점을,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레미콘·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돼 벌점 2점이 부과됐다.

  평균벌점은 누계에 따라 향후 입찰자격의 사전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한다.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누계 평균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적발 대상자의 경우 내년 2월 이후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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