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목전, “샌드위치패널 편법 사라질까?”

건축법 개정 목전, “샌드위치패널 편법 사라질까?”

  • 철강
  • 승인 2016.0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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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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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 건축법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처벌규정 대폭 강화
샌드위치패널 난연 EPS 및 컬러강판 법 개정 문제 등 우려 해소

  지난 1월 8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샌드위치패널 등에 대한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른 의원들이 낸 안건과 대안으로 합쳐지면서 국회에서 원안가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을 위반한 건축관계자 벌칙 수준 강화 및 처벌대상자가 신설되면서 업계 내 경각심을 높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 후 시행되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제도를 위반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이 ‘500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 수준에서 ‘5천만원~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되고 일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기존 수준보다 상당히 엄격해졌다.

  현재 철강업계 내에서는 원산지 위반이나 이번에 개정된 컬러강판 법 규정을 위반하는 건설업체들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게 불만이었다.

  컬러강판 업계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없어 올바른 자재를 사용하지 않다가 발각되더라도 단순 과태료로 끝나는 상황에 대해 우려가 높았었다.

  하지만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처벌규정 강화는 샌드위치패널 업계에서 만연하고 있는 난연 EPS 문제나 이번에 개정된 컬러강판 규정에 대한 편법 사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축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만큼 행정기관에서 입법하는 건축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보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처벌 규정 강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지만 건설업계 내 강한 반발과 민원으로 시행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처벌 규정이 강화된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건축법 위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올해 시행되는 컬러강판 개정법도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인명사고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불량 자재들의 이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모니터링 사업 결과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쉽사리 편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 기간이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 강화된 만큼 올해부터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의 편법 사용은 컬러강판 업계의 우려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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