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기업 사업재편 최대 44일 단축

‘원샷법 통과’…기업 사업재편 최대 44일 단축

  • 일반경제
  • 승인 2016.02.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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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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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해운업종 등 제조업 사업구조 재편 본격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절차가 최대 44일이나 빨라지게 된다.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합병 요건도 크게 완화되는 등 인수·합병 관련 절차도 훨씬 간소화됐다. 지주회사 관련 일부 규제가 유예되고 등록면허세가 감면된다.

  이 법은 이처럼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핵심은 선제적, 자율적, 정상기업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은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철강·해운업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내 중소 조선업체들의 M&A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조선해양을 위탁 경영하는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과 중소 조선업체들 간의 합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지난해 무산됐던 2014년 10월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이후 지금까지 표류 중인 동부제철 매각 건도 다시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법이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나 지배 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 적용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혜시비 최소화 및 공정성 확보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 여러 방지 장치를 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제조업의 체질 개선은 물론 건설업·유통업·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간의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형화·전문화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포항·광양의 철강, 여수·울산의 석유화학 등 지역 산업의 체질이 강해져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우리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 시행 즉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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