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샌드위치패널 현황과 건축물 안전강화 동향

(기획)샌드위치패널 현황과 건축물 안전강화 동향

  • 철강
  • 승인 2016.05.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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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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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 시장 확대·발전 위해 안전·신뢰성 확보 필수

  최근 정부가 화재안전관리 등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제품을 축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처벌 규정의 미비로 인해 건설사 및 시공업체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을 감안 처벌 규정 강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글라스울 및 미네랄울 패널은 기존 스티로폼패널과 달리 내화구조를 인정받을 만큼 화재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안전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무기질 단열재가 시장 내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샌드위치패널은 건축물의 내·외벽 및 지붕구조에 쓰이며 그라스울, 미네랄울, 우레탄폼,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 양면에 철판을 붙여 샌드위치 형태로 제작된 복합자재다. 샌드위치패널은 별도의 단열공사가 필요 없이 자체만으로 벽체가 구성되는 건식공법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 기간도 짧아 경제적인 건축자재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중반, 건설현장의 인력·자재난과 단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이용이 급속하게 늘어났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조, 사용량 가장 많다.

  그러나 샌드위치패널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기재 단열재를 사용한 샌드위치패널이 화재에 취약해 고열에 의한 용융, 급격한 화재확산, 강판의 변형과 탈락, 붕괴 등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샌드위치패널의 위험성이 대두된 이래,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50여명의 사상자와 15대의 차량 전소되어 대한민국 10대 화재에도 포함되는 등 건물화재사고의 촉매제 역할을 한 다수의 대형화재 사례가 있다.

  국민안전처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2007년~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건물의 화재는 연간 2천여 건이 발생하고 있고 재산피해액은 4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전체 화재대비 화재발생건수는 7.1%인 반면 재산피해액은 전체 화재 피해액의 14.8%에 달해 화재발생시 쉽게 대형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과거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장은 샌드위치패널은 화재문제가 심각해 건축자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글라스울 샌드위치패널, 미네랄울 샌드위치패널처럼 내화구조재로 사용될 정도로 화재안전성이 뛰어난 제품도 있지만 일반 샌드위치패널 보다는 다소 가격이 높아 건축현장에서는 여전히 일반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이 선호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단점을 보완하여 가격이 싼 스티로폼에 난연재를 첨가해 만든 난연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난연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의 경우는 성능과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시험성적서와는 다른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어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샌드위치패널 자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제1차 현장 불시 점검 모니터링 사업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난연 샌드위치패널의 90%가 가짜로 적발되기도 했다.

  샌드위치패널 시장이 보다 확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샌드위치패널의 이러한 신뢰성 문제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유기질 샌드위치패널이 가지고 있는 품질 불신 문제, 화재안전 무방비 문제는 2014년 세월호 사고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부처에서도 샌드위치패널 관련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선 국민안전처는 소방법에서 샌드위치패널이 주로 사용되는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지붕과 외벽을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면적을 기존의 1/2면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14.10월부터 시행)

  건축법에서는 난연성능 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해야하는 창고 면적을 기존 바닥면적 3,000㎡에서 600㎡이상으로 확대(15.5월부터 시행)하였고 창고, 공장외 대부분의 건물은 아예 대상면적기준을 없애 모두 난연성능 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개정했다.(15.9월부터 시행)

  또한 시험성적서와는 달리 대부분의 난연패널이 성능미달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공사장, 제조현장 및 유통장소를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경우 공사중단, 사용중단,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4년 부터 시행해 온 건축모니터링 사업 및 단속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샌드위치패널을 포함하여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 및 유통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도 높게 개정했다.(17.2월부터 시행예정)

  비록 유기질 단열재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향후 국내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다소 높아지고 시험성적서와 달리 유통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관리감독 엄격히 이루어져 샌드위치패널 자재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샌드위치패널 시장 크기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 세계 1위의 샌드위치패널 생산, 사용국답게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 수출 등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을 더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난연 적용 범위 확대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샌드위치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축법규상에 일부 최소한의 규제대상 건물의 면적기준을 없애 일부 확대했으나 정작 샌드위치패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장, 창고는 대상면적기준을 남겨 두어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난연성능 시험방법
  샌드위치패널의 난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콘칼로미터 시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콘칼로미터 시험법은 손바닥 크기의 시료로 시험하는 방법으로 단일재료 시험에는 적합하나 샌드위치패널은 철판과 단열재로 구성된 복합자재로 샌드위치패널 화재에서 발생하는 붕괴, 철판의 탈락, 플래시오버 등의 요소는 판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샌드위치패널의 경우는 전용시험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해외에서는 모형화재를 가상한 실대형 규모의 시험방법이 채택되고 있기도 하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시험비용 문제로 실제 법규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난연성능 판정기준
  샌드위치패널의 난연성능 시험은 시험방법외에도 합격, 불합격 판별기준에도 문제가 있다. 국내의 경우 샌드위치패널 난연성능 시험시 샌드위치패널의 단열재 구성 부위가 모두 용융되었다 하더라도 첨가된 난연재가 철판 바닥에 들러붙어 남아있는 경우는 난연성능 등급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시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용융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여 샌드위치패널의 단열재부위가 일정부분 녹아 낮아진 경우도 불합격 처리되어 난연성능 등급을 획득할 수 없다. 때문에 국내에서 난연등급을 받은 대부분의 난연샌드위치패널은 일본에서 등급 외에 해당하는 일반 가연성 자재에 불과하여 사용에 제한이 많고 이러한 이유로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의 느슨한 판정기준을 이용한 제품들이 계속하여 개발되고 시판되고 있어 실제 화재 안전성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 단열재의 품질 문제의 전가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따라 제조된 샌드위치패널의 화재성능에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열재의 성능, 품질이 중요한데 정작 샌드위치패널의 성능, 품질 문제시 단열재 제조업체는 쏙 빠지고 이를 받아 가공 납품하는 샌드위치패널 제조사에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가짜 난연패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열재의 제조단계에서부터 품질, 성능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해결될 수 있다.

  샌드위치패널은 일반 콘크리트 건물이나 조적벽 건물 등에 비해 공사기간이 매우 짧고 건축비용이 적어 경제적인 건축자재이다. 그러나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발생건수비율 대비 화재피해액비율은 무려 2배에 이르고 있다. 제2의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와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제반 비용의 감축을 고려하여, 불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약간의 비용상승 요소가 있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성능, 품질 단속관리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정부, 불법 행위 및 부실시공 퇴출
  정부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세웠다.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되며 국토교부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은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며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1·2 Strike-Out’을 시행해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업무 정지 및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된다. 처벌 대상자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분양신고 위반 등 경제사범보다 낮은 현행 건축법의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축물 분양신고 위반시 벌금은 3억원인 반면에 일반적 건축법 위반시 벌금은 1천만원 이하에 불과하므로 3억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되는 구조로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 운영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설계 보험제도는 부실설계를 해도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업계의 신뢰도와 무관하게 요율이 결정되어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 둘째, 불법행위 적발 체계를 강화한다.
  각 지자체가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지역건축센터는 허가관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며,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적발된 현장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중단하고, 해당 업체는 2 Strike-Out을 적용하며, 법정도서가 누락되거나 미흡해도 건축허가한 공무원도 함께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모니터링 건수는 ’14년 250개에서 ’15년 1,000개, ‘16년은 전체 허가건수의 1%인 2,000건으로 확대 추진한다.
 
 ▲ 셋째,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초대형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는 안전검토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제2롯데월드의 경우에는 시민안전단이 약 5개월간 안전영향평가를 사실상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송부하여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범위 기준으로는 500명 이상 수용하였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제곱미터)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 규모 기준을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 넷째,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난연재료 사용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게 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금년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장성 요양병원, 담양펜션 등은 난연재료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으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천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시험성적서와 제품에 부착하여 현장에서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건축자재 성능과 정품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는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리자, 허가권자 및 건축주에게 촬영 파일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축하는 건축물뿐 아니라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내년에 국토부가 배포 예정인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도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다.
  유지관리자는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방화셔터를 작동 중단하고 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업자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위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안전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안과 관련 국토부는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강화에 치중하였다면 금번 대책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되, 새로운 규제신설은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건축안전 제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대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상설화하여 불법 관행, 제도의 미비점 및 건축물 안전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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